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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린 20대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양도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반면 상속 및 증여세는 사망하거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죠. 둘 다 자산가치 증가분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율 적용 방식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인상되고, 단기 보유 주택·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도 강화되면서 세 부담이 한층 커졌습니다. 이처럼 달라지는 세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고, 자녀에게 주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배우자 간 10년 이내 6억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고, 직계존비속간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년자녀 5000만원까지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주요 세제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우선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이전보다 훨씬 높은 최대 62%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라도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라면 종부세 대상이며, 기존 0.5~2.7%였던 종부세율이 0.6~3.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되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세율(10%)이 적용됩니다. 단, 2021년 5월 31일까지 매도한다면 추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줄이는 팁이 있을까요?
첫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현행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기간별로 일정 비율을 곱해 양도차익에서 차감해줍니다. 따라서 오래 보유할수록 유리한데,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도 채워야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일시적 2주택자도 예외 없이 해당되므로 종전 주택을 제때 팔아야 합니다. 셋째,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17일 발표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임대주택은 종전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향후 양도시에도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오피스텔 투자시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용도를 명확히 구분해서 구입해야 합니다.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으면 현재 시가표준액의 70%만큼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만, 추후 매도시 매수자에게 부가세를 받아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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