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과 국민연금수령액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1일부터 바뀌는 내용이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국민연금수령나이#국민연금수령방법#국민연금수령금액계산법
2020년 새해가 밝았네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제가 얼마전에 알게된 정보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바로바로 2020년도 달라지는 제도 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국민연금' 이였어요. 저 역시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위해 연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바뀐다고 해서 부랴부랴 찾아보니 정말 다양한 변화들이 생겼더라구요..ᄒᄒ 그래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해요!! (저처럼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요?) 먼저 국민연급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국민연금제도란 국가가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 가입자 및 수급자의 소득상실 또는 사망시에 본인이나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급여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인 노후보장제도라고 할수있죠. 현재 대한민국 인구중 약 14% 정도만 가입되어있는걸로 알려져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이 안받는지 궁금해지시지 않나요?!
우선 첫번째 이유는요,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 때문인데요. 1988년 처음 시행할 당시엔 3%대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지금은 1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답니다ᅲ_ᅮ 두번째 이유로는요, 기금고갈 문제때문이기도한데요... 국민연금공단 측에선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지면서 고갈시점이 앞당겨질것이라 예상한다고합니다.
세번째이유는요, 정부의 재정 부담문제랍니다.
현정부들어와서 세금인상안을 계속해서 추진중이기도 한데다가 경기침체까지 겹쳐져서 세수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하니 앞으론 점점더 받기가 힘들어질거같아요 ᅲᅲ 하지만 이런저런 상황속에서도 꾸준히 납부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2019년 12월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무려 736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적립됐구요, 운용수익금 또한 2018년말 대비 17조원 이상 늘어났으며, 향후 5년간 수익률 목표치를 6.6% 로 잡고 있다네요 ᄏᄏᄏᄏ(대단쓰~~) 그리고 또하나 주목해야할게 있는데요, 바로 지급연령 조정 입니다!!!! 기존 60세 미만이었던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고 하는데요, 만 18세가 되지않아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최대 65세로 늘어난다고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변경됩니다.
자세한건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에요 ^^*
1. 노령연금 - 현행 유지
2. 장애·유족연금 - 개선
3. 분할연금 - 개선
4. 유족연금 부양가족 인정기준 완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령연금
제일먼저 노령연금 부터 살펴 볼텐데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최초수급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로 변경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2021년 1월1일 이후 생일이신 분들의 경우, 2022년 1월25일 ~ 2023년 1월24일 사이에 신청가능하며, 만약 이미 노령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해당 기간동안 청구 가능합니다.
단,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나이 도달 시기에 맞춰 자동으로 연금이 개시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셔야 한답니다 ^_^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 된 사항인데, 조기노령연금 감액기간이 연장 됐다고해요. 기존에는 노령연금 수급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재신청하면 무조건 전액 다 돌려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개정 후부턴 90%만 돌려준다고 하니까 주의 해주세용!!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확대 랍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경우뿐 아니라 임신 16주의 초산도 포함 된다고해요. 유급 휴가일수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 100분의 50이상을 근로자에게 준다고하니 참고 하시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