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란 말 그대로 법원에서 진행되는 입찰 과정을 거쳐 낙찰받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최근들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보자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경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가 다 경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있는 대부분의 경매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절차 중 하나로 실시되는 임의경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집행권원(판결문 등) 없이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을 압류해서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의 ‘강제경매’라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낙찰받으면 무조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선 매수신청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행사해야만 하는데요. 이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로써 만약 해당 물건에 다른 응찰자가 없다면 유찰될 확률이 높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보통 최저매각가격의 10% 또는 20%이며 재매각물건이라면 20~30%까지도 올라갑니다. 또한 보증금 납부기간 내에 미납하면 다음 기일에 다시 입찰하여야 하고 이때부터는 입찰보증금이 감정가의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매매보다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위험부담도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