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인 ‘굿옥션’과 ‘지지옥션’ 등 2개 업체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입찰가격 조작 혐의로 수사의뢰를 받았습니다. 이 두 회사는 회원들이 써낸 입찰표 중 특정 금액만을 반복해서 입력하거나 수정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입찰가격 조작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할 의사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원으로부터 입찰가격 조작혐의로 수사의뢰를 받은 굿옥션과 지지옥션은 현재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 자신이 사건번호나 물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직접 관할 법원에 전화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직 매각기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이미 매각기일이 지났다면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