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파산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해요. 즉,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에 지급불능상태임을 알리고 면책결정을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자격요건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첫번째로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적은 금액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직장인이라면 월급여가 150만원 미만이고, 자영업자라면 월 매출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라면 일당 10만원 미만의 소득이면 됩니다. 두번째로는 보유재산이 적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자산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모두 처분했을 때 부채총액보다 적으면 되는데요, 단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재산은 상관없어요. 세번째로는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금융기관 대출금 및 카드대금 연체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절반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만한 문제가 없어야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도박중독이라거나 범죄경력이 있다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신청서를 접수하면 일주일 내로 금지명령이 내려져 채권자로부터 독촉전화나 압류행위를 막을 수 있어요. 이후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2주 후에 개시결정이 나는데요, 이때부터는 은행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결정문 송달 시면 7일 안에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한달 반쯤 지나면 최종적으로 면책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만일 불허가사유가 발견된다면 즉시항고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면책결정이 나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빚은 탕감받게되는거죠.
이렇게 해서 개인파산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혼자서 진행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