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는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땅을 말해요.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땅인 맹지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맹지가 뭐죠?
맹지는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땅을 말해요.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땅인 맹지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맹지도 종류가 있나요?
맹지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번째는 지적도상 도로가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비포장도로이거나 사도(개인소유)인 경우입니다. 이럴때는 주변 토지 소유자에게 통행권을 인정받아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포기하게 되죠.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맹지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맹지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상 진입도로 요건을 살펴보면,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 또한 연면적 합계가 2천m2이상인 공장 또는 창고시설은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하구요.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맹지인 경우라면 인접토지 주인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요. 국토계획법상의 규제 내용 중 특히 눈여겨볼 점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이에요.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안의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활용되고 있으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좁은 나라에서 자동차 없이 생활한다는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그만큼 부동산 투자시 고려해야될 대상이기도 하답니다. 이번 기회에 맹지탈출법 제대로 배워서 똑똑한 투자자가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