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다른 땅과 연결되지 않은 고립된 땅인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소유의 땅이라도 주변 상황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이것을 ‘건축법’ 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축법상 진입도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라면 아무리 내 땅이라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해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땅이 맹지인지 아닌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맹지는 무조건 사면 안되는건가요?
맹지를 살 때 주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현황도로가 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사도(私道) 또는 공로(公路)와의 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인접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주위토지통행권 및 통행지역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여섯째, 분할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일곱째, 공유지분등기되어있는지 확인한다. 여덟째, 지상권설정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아홉째, 매입가격이 적당한지 확인한다. 열번째,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한다.
맹지가 왜 문제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맹지는 활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저렴하게 구입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현재 나대지 상태이거나 잡종지 상태라고 한다면 해당 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이용하거나 컨테이너 박스나 이동식 주택을 설치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나 임야라도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해두었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할 수 있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펜션부지나 공장부지로 전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맹지 탈출 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