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터미널 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사전협상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에게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변경 제안권을 부여함으로써 공공성 확보 및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소유자가 용적률 상향 조정 또는 용도지역 변경 등을 요청하면 시·구청장이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해당 지역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사전협상제도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이 1만m2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단, 주거용지는 제외되며 상업용지 내에서도 업무시설 용지로만 한정됩니다.
사전협상제도 시행 후 효과는 어땠나요?
민간제안 방식 도입 이후 첫 번째 사례인 ‘동부청과시장’ 부지는 지난 5월 25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고시됐습니다. 동부청과시장 일대는 현재 준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돼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 동 419가구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 알려드릴 정보가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들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