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및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즉, 법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사법상의 절차이며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해 행하는 강제처분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물건 중 권리분석이 어려운 물건들이 있던데 왜 그런건가요?
권리분석이란 쉽게 말해서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들을 분석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근저당권 설정일자나 말소기준권리 등을 파악해서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지 소멸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죠. 하지만 이 모든것을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이라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생소한 단어이고 용어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답니다.
낙찰 후 명도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명도는 말 그대로 인도한다는 뜻으로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매도인으로부터 점유권한을 이전받아 입주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임차인(점유자)과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사비 명목으로 합의를 하고 마무리하지만 간혹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최근들어 부동산 경매가 대중화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데요, 내집마련을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니 차근차근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