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에서는 약국경영활성화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회원약국과 환자간 의약품 거래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의약품반품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처방조제 후 남은 불용재고의약품(유효기간 내)을 제약사로부터 반품받아 약사회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공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중에서도 반품이 되나요?
일반의약품이라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반품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품목은 특정 회사에서만 제조·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직접 반품받을 수 있나요?
직접 반품받으려면 우선 각 제약사나 도매상에게 전화해서 반품 의사를 밝힌다. 이후 택배 등을 이용해 회수하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영업사원을 통해 수거한다. 이때 배송비는 착불로 한다.
약사가 임의로 반품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약사가 먼저 반품하겠다고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원칙보다는 상황에 맞게 처리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1차 조제분이라면 재고량 파악 차원에서 미리 연락해두는 게 좋다. 2차 조제분부터는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앞으로 병원 근처 약국가서 “이거 먹어도 돼요?”라고 묻지 말고 당당하게 물어보세요!